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2 2018고단282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2018. 10. 19. 14:30경 피고인이 추후 사용예정인 전기계량기의 명의가 B에게 이전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87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사(이하 ‘한국전력’이라고 한다) 내 민원실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한국전력 민원실 직원인 피해자 C(여, 30세)로부터 전기계량기 명의이전 담당자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격분한 나머지 “지점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C이 사용하는 사무실 책상 맞은편에 설치된 민원인용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였으나 테이블이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자 계속하여 민원인용 의자(58.5 × 61 × 97cm)를 들어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 163만 원의 일체형 컴퓨터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 163만 원의 일체형 컴퓨터 1대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민원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