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8 2012고합2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2고합276호』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30. 00:30경과 같은 날 08: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매장 뒷골목 길에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한국전력 소유 전기계량기 커버를 블록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78,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 30. 14:10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앞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전기계량기를 손괴한 것을 알고 피해자 F(69세)가 피고인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잠바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쫓아오면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합289호』

3. 상해 피고인은 2012. 1. 19. 05:35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29세)가 목포역 대합실 현금인출기 앞에서 ‘왜 쳐다 보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합290호』

4. 폭행 피고인은 2012. 1. 28. 16:40경 목포시 J에 있는 버스 승강장 옆에서 피해자 I(2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승강장 옆 골목길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