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근무를 한 적이 있는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111 피해자 주식회사 세림산업에서 세면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5. 22:00경 F 1톤 화물차를 같이 타고 위 세림산업 옆에 있는 사료공장으로 가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함께 철조망을 넘어 위 세림산업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01만 원 상당의 L-2013 일체형 세면대 30개를 1개씩 들어 철조망 밑으로 옮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혼자 위 철조망을 다시 넘어가 피고인 A이 철조망 위로 넘겨주는 위 일체형세면대 30개를 받아 세림산업 철조망 밖에 내려놓았고, 피고인 A도 위 철조망을 넘어와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체형 세면대 30개를 위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9. 5. 23: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창고 앞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L-2013 일체형 세면대 30개가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