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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6505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13:4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 소재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1 층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2013. 9.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을 공문서 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각하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1 층 화단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 길이 약 23cm, 증 제 1호 )를 손에 들고 위 민원실 내에 있는 민원 안내 탁자 및 민원인용 탁자를 각각 내리쳐 시가 220,000원 상당의 민원 안내 탁자 강화유리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민원인용 탁자 유리 1개, 민원 안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민원인용 돋보기 안경 세트 1개 및 시가 115,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사진 및 견적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소한 경찰관 등에 관한 사건이 오랫동안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아 억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벽돌로 검찰청 민원실 내 민원 안내 탁자 등을 내리친 행위는, 그 행위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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