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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6.09 2015고단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남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한국전력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로 ‘내가 한국전력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한국전력 인사 담당자 등을 통해 너를 한국전력 검침원으로 취직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한국전력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위 C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을 알선료로 주었고, 다니던 직장인 주식회사 코리아더커드까지 그만둔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취업을 위한 알선료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한국전력의 직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국전력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 100만 원, 2011. 10. 28.경 20만 원, 2011. 11. 7.경 100만 원, 2011. 12. 1.경 40만 원, 2011. 일자미상경 40만 원, 2012. 1. 6.경 60만 원, 2012. 2. 10.경 30만 원, 2012. 4. 11.경 50만 원, 2012. 5. 3.경 100만 원, 2012. 6. 4.경 160만 원, 2012. 7. 13.경 300만 원, 2012. 9. 12.경 100만 원, 2012. 10. 19.경 400만 원 각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문자메세지를 출력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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