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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45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추석연휴기간인 2013. 9. 18. 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날 상주시청 민원실에 찾아가 주거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구입하여 상주시청 민원실을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1통을 구입하여 상주시청 민원실을 불태울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8. 13:15경 상주시 남성동 1402에 있는 상주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실을 불태우기 위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민원실의 바닥과 책상에 뿌린 다음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주시청 당직근무자인 C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상주시청 민원실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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