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45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추석연휴기간인 2013. 9. 18. 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날 상주시청 민원실에 찾아가 주거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구입하여 상주시청 민원실을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1통을 구입하여 상주시청 민원실을 불태울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8. 13:15경 상주시 남성동 1402에 있는 상주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실을 불태우기 위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민원실의 바닥과 책상에 뿌린 다음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주시청 당직근무자인 C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상주시청 민원실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