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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나5329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9. 6. 18. 21:05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인근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전화를 받기 위해 황색 점선 구간의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차량이 위 도로 남은 공간을 원고차량 진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2019. 7. 24.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원고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17,000원을 뺀 868,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일시 정차가 허용되는 황색 점선 구간에서 잠시 정차하였고, 나머지 도로 공간으로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서 원고의 잘못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운전이 미숙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책임을 100%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할 때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경우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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