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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나11826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4. 12. 11:30경 장소 대전 동구 중동 소재 중앙시장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물적 피해금 696,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4. 29.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3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도 없이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차량은 충돌 당시 피고차량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차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앞에 정차한 다른 차량 때문에 피고차량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피고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조심하여 운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 방법에 위배하여 차로변경을 하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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