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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7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42』 피고인들은 2012. 4. 12. 09:0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 공사 현장 주 출입구에서, E 레미콘 트럭이 위 공사현장을 나오려고 하고, F 레미콘 트럭이 레미콘을 싣고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고인 A는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기재된 노란색 깃발을 잡고 출입문 앞에 앉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위 공사용 트럭들의 공사장 진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주식회사 G과 H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857』 피고인 B는 2012. 6. 8. 13: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교 다리 위에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납품 업체인 I 소속의 J(운전자:K) 트럭이 위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재차 레미콘을 싣고 오기 위하여 위 공사장을 나올 때, 위 트럭 밑으로 들어가서 차체 프레임을 잡고 같은 날 13:40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위 공사용 트럭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력으로 위 건설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G과 H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관련사진,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2. 4. 12.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2. 6. 8.자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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