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26. 08:2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제2공구인 중덕해안에서는 침사지(작업 부유물 등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일종의 정화조), 기초굴착 투기장 및 TTP(테트라포트, 일명 삼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방파제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D의 공사부장인 AE가 레미콘 타설 및 사석 운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제1공구에서는 해상구조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F의 안전과장인 O가 해상구조물 제작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공사장 주 출입구 앞에서는 콘크리트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G 소속 AH 레미콘 운반차가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서 레미콘 공급을 마친 후 다시 레미콘을 싣고 오기 위하여 공사 현장을 빠져 나오려고 하였고, 같은 AG 소속 AI, AJ 등 여러 대의 레미콘 운반차는 레미콘을 싣고 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때,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 여러명이 공사장 출입구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 ‘국민 패는 제주해군’, ‘문화재 발굴 외면하는 공사 강행 불법이다’라고 적힌 피켓 여러 개를 손에 들고 ‘해군기지 결사반대’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공사 차량들의 진ㆍ출입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부터 10:45경 사이 약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위 공사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운반차 앞에 앉거나 드러누워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F의 중덕해안 침사지, 기초굴착 투기장 및 TTP 제작 등을 위한 레미콘 운반차의 출입을 방해하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