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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0 2016노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촌 동생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준 강제 추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에만 범행하다가 나중에는 깨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하게 되는 등 점차 범행이 대담 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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