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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2 2016노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올바른 성적 관념을 형성해 가야 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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