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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노28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피고 사건 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공개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적절히 받고 단주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질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6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정신 지체장애) 3 급인 데 다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까지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5. 4. 12:50 경부터 15:35 경까지 약 3 시간 사이에 10세인 피해자 E, 11세인 피해자 P, 14세인 피해자 H을 포함하여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각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모두 도로, 공원,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강제 추행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은 향후에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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