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4.13 2017노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원심 판시 D 아파트 내에 설치된 은행 무인 현금 인출기 (ATM )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이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강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 인의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아울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