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9:40경 순천시 쌍림길 9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벌교 쪽에서 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남,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1:15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원인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⑴⑵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