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도로를 방죽안 오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치료하던 중 2014. 7. 19.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병원에서 위 사고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