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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2다69265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2다69265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상고인

J화수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나93300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 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하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 온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중 유사 단체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이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이를 각하하였어야 옳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한편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 행위자를 표상하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 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 등 참조)을 밝혀 둔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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