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인 N은 원고들의 선대로서, 원고들이 순차로 상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들인데,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 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등 참조). 한편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그 자신을 BA파 종원 중 12세손인 BB을 공동선조로 한 그 직계손 및 출계손인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