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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90다카3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2)민,1;공1990.7.1.(875),1247]
판시사항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가 허무인 명의의 불실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권리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피고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권리상고이유 증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

2. 허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승용부웅의 소유이 었다가 해방이후 국가에 귀속된 국유재산인데 피고는 이 사건부동산이 등기부상 국유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가공인물인 방부재, 방철문을 내세워 위 일본명 승용부웅은 한국인 방부재의 일본식 창씨개명이고 동인은 1945.9.20. 사망하여 그 아들 방철문이 동인을 호주 상속하였다는 취지의 부산 사하구청장 명의의 호적등본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북인천등기소 1984.8.25. 접수 제55143호로서 1946.12.24. 성명복구를 원인으로 한 방부재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고 또 같은 등기소 같은 날짜 접수 제55144호로서 1945.9.2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방철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위조범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그가 허무인인 위 방부재, 방철문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행위자라고 할지라도 위 소외인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에서 벌써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 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원고는 그와 같은 허무인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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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89.12.8.선고 89나255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