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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5다77083
월회비
주문

원심판결

중 월회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단으로서가 아니라, 시행사 주식회사 C를 포함한 수분양자들 총 765명 중 675명에 의하여 2006. 7. 22.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 중구 E 소재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 2007. 6. 24.자 임시총회, 2010. 8.경 서면결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마련과 단체의 운영 및 업무집행을 위한 경비마련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월회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서 2007. 6. 24.자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원고의 규약에 따라 원고에게 월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를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하며,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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