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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6. 01: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88종점 사거리 부근에 있는 하나은행 신월동지점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놓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삼성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6. 02:52경 위 하나은행 신월동 지점 근처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마포구 C 편의점 근처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삼성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택시요금 8,04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날 02:56경 위 ‘C’ 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주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삼성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담배 구입대금 81,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지급기 내부 CCTV 분석)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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