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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고단8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IQ 49)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837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14. 12: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관리하는 D극장 1층 고객지원센터에서 마침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안내데스크를 넘어 그 뒤편으로 이어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있던 신한은행 직불카드 1매,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약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8. 10. 14. 12:41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 대학로점 영화관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K으로부터 영화 ‘에브리데이’의 영화표 1매를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원 상당의 영화표 1매를 교부받고,

나.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영화관 내 매점에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오징어를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원 상당의 오징어 간식 1개를 교부받고,

다.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영화관 내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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