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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7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터넷채팅으로 만나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6. 4. 23:13경부터 23:2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고소인의 휴대전화(D)에 [좃도 몸 팔고 거지같이 생긴 년이 나한테 그거가지고 엿 먹이고/없는 소리 지어내서/E이랑 이간질 시키냐 / 너 F이 얘기도 개뻥이잔아 거지년아/그리고 G남자밖에 없잖아 거지년아/넌 G아니면/죽을년이잔아/ㅋㅋㅋㅋㅋ/누가 G패인인지 한번보면 알지/ㅋㅋㅋㅋㅋㅋㅋ/인간말종/주둥이만 열만구라/진짜 내 이미지가 이렇게/드러워진거야/거지년아/그리고/야 몸파는 창녀/울 누나기숙사가면/울짐구경시켜줄게/이년아/야나자야되는데/지금 니같은 드라마쓰는 거지년땜에 잠을/못자잔아/한심한 거지년아/ㅉㅈㅈㅈㅈㅈㅈ/하이튼 너 두답이 없는 거지년이다

진짜] 라는 글을 전송하고, 2) 2012. 6. 5. 05:17경부터 05:24경까지 [/야 이 쌍년아.. 너 꼭 신고해라/오늘 신고한다고 했다/정신병자 년/한심스럽게 날건드려 /오늘 나 오전까지/사무실 있으니깐/꼭 신고하라고/미친거지년아 /좃같은년 진짜 어이가 없네/사람말을 못믿어 내가 어디 한심 그런언어나 그런거지로 봤냐 /아놔.. 알면서도 사정 불쌍해 보여서/참아줬다만/ 이 거지같은년이/진짜.. 어이가 빰을 때리네] 라는 글을 전송하고 2012. 6. 7. 09:54경부터 23:13경까지 B아 생각은 해봤니 /이정신병자야/너/똑바로 들어/텅화/내용/복사한걸루 꼭 고소해라/안함/ 너는 진짜 정신병자다 알겠냐/이 쓰레기년아/참나/어이가 뺨을 때리네 진짜 /이런 거렁뱅이 몸파는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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