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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5 2014고단17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같이 E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국인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학교 친구인 F에게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여 한국어를 못하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F이 112로 신고하고, 같은 날 22:10경 E대학교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 등에게 D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F이 통역하도록 하고, 같은 달

9. 17:25경 대구 원스톱지원센터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D이 2014. 10. 7. 20:20경 E대학교 기숙사 230호 휴게실에서 함께 공부를 하다가 A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목에 키스를 하여 A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D은 A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강제로 A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고, 이후 화장실을 다녀온 D은 A가 치랭스(일명 치마와 레깅스가 붙은 옷)를 벗기지 못하도록 벨트를 잡고 있는데도 강제로 치랭스를 벗기고 의자에 앉아 있던 A의 등을 밀어 책상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A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0:37경 D에게 “D, 너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섹시해. 하지만 내 남자친구 때문에 할 수 없어, 내 몸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내 몸은 널 원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D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6장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으며, 2014. 10. 6. 23:02경 D에게 “포르노를 보니 , 난 항상 거의 매일 보는데, 나 섹스 엄청 좋아해, 자위는 기분을 좋게 하고 오늘도 자위를 빼먹지 않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고, 사건당시 피고인은 D이 먼저 피고인의 목과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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