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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11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생각합니다

’, ‘앞으로 힘든 일 있더라도 잘 헤쳐가시고 행복하게 살아요

’, ‘너 끝까지 정말 이럴거야 이건 너무 기분이 나쁘자나’, ‘니 소원대로 해줄테니까 연락해라’, ‘아 이게 진짜 괜찮아지면 다시 화나게 하고 무한 반복이네, 그만좀 하라고 그만좀’, ‘사람 돌게 할 작정이냐’, ‘너같은거 필요없으니까 연락하라고’, ‘니 소원이 그거 아냐’, ‘진짜 개빡치게 하네’, ‘너 어차피 한번은 나랑 마주칠 일 생길텐데 그때 어쩔라고 이러는거야’, ‘체육쌤이랑 잘해봐라 할 수 있으면 ㅋㅋㅋㅋㅋ’라는 등의 C 메시지를 총 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아 전화 받아라’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C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야 너 번호 바꾸라 그랬지 번호 차단하라 그랬냐 , ****썅, 풀어라”, “너 ***씨 진짜 연락해라”, “뭐하는거야 기분 나쁘게, 전화받어(호출번호 ‘82828282828282(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입력)”, “야 이 걸레 같은 년아, 아이씨 졸라 짜증나네, 야 끝까지 가보자, 야 끝까지 가봐, 이제 그냥 끝내게 하지를 않는구나, 야 보자 이제 진짜”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C 대화 텍스트파일 출력물, C 대화 캡처물, 통화내역 캡처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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