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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612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9. 20:15 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이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씨 인 스타 디엠으로 사진 보내

’라고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7. 11:2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카카오톡으로 ‘ 나도 이제 내 쪼대

로 할 거야 난 너 차단할 거고 너 상상이상으로 너 인생 망칠 거야 너도 당해 봐 좆같은 년 아’, ‘ 인 스타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전송하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14 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인터넷 등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 20:1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카카오톡으로 ‘ 염산 or 사시 미, 난 후회 안 해. ’라고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3. 20:03 경부터 같은 날 21:36 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카카오톡으로 ‘ 사과 하랬더니 날 좋아한다고 아니잖아

녹여 줄게.

나처럼 평생 안고 살아 봐’, ‘ 아무리 생각해도 죽여 버릴 거야. 나 널 죽일 거야. 좋아했다고

ㅅ ㅂ년이, 좋아해서 그랬어

’라고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4. 21:0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카카오톡으로 ‘ 나 지금 부산이야.

차단 ㅅ ㅂ년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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