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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단27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불상 경부터 피해자 B( 여, 연령 생략) 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다가 2019. 2. 경부터 사회관계 망서비스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 인 스타 그램 ’에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결혼하여 피해자를 임신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글이나 피해자의 얼굴 기타 신체 부위를 묘사한 그림을 수회에 걸쳐 게시하여 왔고, 2019. 11.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2019. 3. 16. 경부터 같은 해

4. 4.까지의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2019. 4. 30.부터 같은 해

5. 1.까지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도 계속하여 ‘ 인 스타 그램 ’에 피해자에 대한 게시 글을 올려 왔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 02:30 ~11 :36 경 안산시 시흥시 C( 이하 생략 )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휴대폰 ‘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뭔 데 정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정말 계속 눈물이 나와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난 너 때문에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까지 가.. 뭐라고 대답 좀 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냥 계속 눈물이나 나 차단한 건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 좀 해.. 술 마시지 마 나 진짜 너 걱정되.. 내가 잘 못했다고..

나 차단 .. 꽃 순아 너가 이런다고 내 맘이 편치 않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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