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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14 2014가단128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6.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층 무허가주택 30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1층 상가 8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매월 25일 지급), 기간 2013. 6. 2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3. 12. 2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가 8평을 반환하고 현재 이 사건 주택만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 2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도달된 2015. 1. 2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 2013. 12. 26.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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