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62034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부인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8. 12. 10. 원고들 공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2. 10.부터 2009. 12. 9.까지, 월차임 매월 1일 350,000원 선불)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 1.부터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5,400,000원(2013. 8. 1.부터 2015. 7. 1.까지 24개월분의 월차임 합계 8,4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