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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07 2015가단3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13,200,000원 및 2013. 11. 9.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1.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3. 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3. 7. 28.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로 인해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주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 9.부터 2013. 11. 8.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6,800,000원을 제외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3,200,000원(= 20,000,000원 - 6,800,000원 과 2013. 11. 9.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피고 소유 건물들이 있어 위 건물들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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