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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7나210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2.29㎡(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5일(선불), 임대차기간 2013. 10. 5.부터 2015. 10.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10. 5. 이 사건 임대차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갱신되어 유지되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인하여 2016. 12.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300,000원을 연체차임에 충당하고 남은 연체차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6. 12. 7.까지는 월 350,000원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350,000원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월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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