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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81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1. 11.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6.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부터 2013. 11.까지, 차임 매월 20만 원(매월 말에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어 오던 중 피고들은 2014. 7.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8. 피고 B에게, 2015. 8. 4. 피고 주식회사 케이엘브로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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