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종자 매수 피고인은 2019. 1.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위 커를 이용해 대마 종자를 판매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종자 3알을 14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시 C 마을회관 부근에 있는 방파제 앞에 현금 14만 원을 숨겨 둔 다음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현금 14만 원을 가져가면 숨겨 둔 대마 종자 3알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려는 정을 알면서 대마 종자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20. 4. 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뒤편 창고에서 식물 생장용 램프, 텐트 및 기타 장비를 구비한 채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종자 3알을 화분에 심어 물을 주는 등 대마 잎이 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1.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뒤편 창고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여 보관하던 중, 평소 피우던 담배에서 담배가루의 일부를 제거한 다음 그곳에 위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8. 경, 2020. 4. 25. 경, 2020. 5. 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국과수 감정서 첨부: 소변에서 대마 성분 양성), 내사보고( 본건 중요 증거물인 대마 재배 사진 동영상 파일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