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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9 2016고합4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5』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 (1 회 흡연량) 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 26. 02:00 ~03 :00 경 서울 강남구 E,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1g 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 경 서울 강남구 E,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화분에 가지고 있던 대마 종자를 심은 후 그때부터 2016. 4. 26. 13:00 경까지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13:00 경 서울 강남구 E,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대마 또는 대마초 껍질 등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5.42g 을 소지하였다.

『2016 고합 75』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 메 스케치 논 및 그 유 사체 ’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7. 23: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친구 H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 메 스케치 논 및 그 유 사체’ 약 0.06g 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45』

1.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물 사진 19장

1. 대마 재배 일지 사본 1부

1. 간이 시 약기 (A) 사진 1부

1. 감정서( 피의자 A 소변), 감정서( 대마 흡연장비), 감정서( 재배 중 대마초) 『2016 고합 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A 사용 휴대전화 통화 내역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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