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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증 제 5~30, 33~36 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와 MDMA, 대마 등을 다크웹에 개설된 마약류 판매 전문 사이트인 ‘B 다크웹의 마약류 판매 전문 사이트로 익히 알려 진 ‘C’ 가 대마만 취급하는 반면, ‘B’ 은 마약, 향 정, 대마를 구분하지 않고 취급함. ’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년 초순 또는 중 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배용 그로 잉 (Growing) 텐트를 조립한 다음 그 안에 LED 조명기구, 공기 정화용 필터, 스티로폼 용기, 플라스틱 재질의 물 통, 히터 등을 장착하여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가. 2017. 11. 중순경 매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재배시설 내에 흙과 황토 볼, 연 갈탄, 코코넛 찌꺼기 성분 등을 혼합하여 만든 배양토에 다크웹의 ‘C ’에서 구입한 대마 종자 2개를 파종하여 발아시킨 다음 2018. 2. 중순경까지 대마초 2그루를 재배하였다.

나. 2018. 6. 하순경 매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위 ‘ 가’ 항과 같이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 종자 30개를 물에 적신 스펀지에 꽂아 어두운 곳에 3일 정도 방치하는 방법으로 16개의 대마 종자를 발아시킨 다음, 위 재배시설 내에 있는 배양토에 옮겨 심는 방법으로 2018. 7. 24.까지 대마초 16그루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제조 및 소지

가. 대마 오일 제조 피고인은 다크웹의 검색 엔진 ‘F ’에서 대마 오일 제조방법을 검색하여 관련 지식을 습득한 다음, 2018. 6.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초 약 25g 을 분쇄작업 등을 통해 재가 공한 후, 소독용 에탄올 약 2L에 분쇄한 대마 잎, 대마 줄기를 섞은 다음, 끓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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