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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0 2021고단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서귀포시 C 건물 D 호에 함께 거주하면서, 대마초 종자 및 대마 재배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여 외국 유학시절부터 접해 온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2020. 초순경부터 같은 해 초가을 경까지 서귀포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기 위한 LED 등, 온도 측정기, 온도 조절기, 모종판, 스프링클러 등을 부착한 천막 형식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대마초 종자 3개를 심은 다음 LED 등을 비춰 주고, 온도를 조절하고, 수분, 영양제 등을 공급하여 총 3 주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20. 12. 25.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0. 12. 25. 오후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물을 담은 후 아랫부분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뒤 파이프 위쪽 통로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1. 1.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1. 1. 오후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1. 2. 11.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2. 11. 20:00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1. 2. 17. 21:07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실 옷장 내에 건조 대마초 179.79g, 싱크대 서랍 안에 대마 분쇄 엽 1.08g, 싱크대 찬장 안에 대마 분쇄 엽 3.01g를 넣어 보관하는 등 대마 합계 183.88g 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1) 2018. 5. 초순경부터 2018. 11. 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에 젖은 휴지에 대마 씨앗을 발아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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