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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2014.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3. 10. 30. 14: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 내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다방에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확정된 동종 전과의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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