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864』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C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01. 05. 14:00경 대전 동구 D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일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3067』 피고인은 2011. 1. 3.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돈은 두 달 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8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4고정30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