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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850』 피고인은 피해자 J(40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5.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다방에서 직업소개업자 M을 통하여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1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2009. 11. 23. M의 우체국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정3083』 피고인은 2011. 9. 18. 19:30경 전남 고흥군 N에 있는 “O” 유흥주점 인근 아파트 숙소에서 피해자 P(47세)에게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8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2012고정30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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