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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1172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운영위원회에 1,659,000원, 원고 B에게 971,073원, 원고 C에게 400,545원,...

이유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인정 사실 1) 원고 A운영위원회(이하 ‘원고 위원회’라고 한다

)는 김해시 P에 있는 9층 공동주택 A(이하 ‘A’이라고 한다

) 입주자들로 구성된 대표위원회로 A의 운영ㆍ관리를 담당한다. 나머지 원고들은 A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들은 A에 접해 있는 상가 2층의 소유자로 그곳에서 ‘Q 고시원’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한다.

3) 2016. 6. 17. 00:13경 피고들 운영의 고시원 중 13호실에서 거주자 R가 잠든 사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2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책임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침대 옆 바닥면의 3구 소켓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선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었을 가능성과 침대 옆 바닥면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제기된 사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 감식 결과에 따르면, 고시원 13호실 내부의 냉장고 우측 부분에서 수거한 잔해는 모터, 전원코드, 직류전원장치 등으로서 전원코드 2점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미상의 퓨즈는 용단되지 않은 상태인 사실, ③ 수거한 담배 잔해는 일부 유실된 형상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판단할 만한 탄화된 형상은 식별되지 않은 사실, ④ 경찰은 이 사건 화재 원인으로 고시원 13호실 내 냉장고 옆 콘센트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내사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고시원 건물의 소유자로서 고시원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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