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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4 2017고단227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아파트 상가 지하 2층의 실제 소유자로, 위 상가 지하 2층은 근린생활시설군 용도로 지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 용도에서 영업시설군 용도로 변경하려면 사전에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1.경부터 2017. 6. 8.경까지 위 건물 지하 2층에서, 입주자가 거주공간으로 사용하는 침대, TV, 소형 냉장고, 서랍장 등을 갖춘 영업시설군 중 숙박시설인 고시원 29개 호실(각 약 2평 규모)을 운영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시원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서 침구류, 냉장고 등을 갖추고 고시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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