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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0754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A과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B 3층 ‘C’ 건물 및 기계 일체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0. 4. 23. ~ 2015. 4. 23.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D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C’를 운영한다.

피고는 ‘E’ 사무실 내에 비치된 냉장고를 제조한 회사이다.

나. 화재사고 발생 2013. 8. 5. 02:45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냉장고 뒷쪽 좌측 하부의 전원코드 연결선 부분에서 불이 나 위 공장 내부 및 기계류, 외벽 등이 타고, 옆 공장인 ‘F’에 불이 번져 그곳의 기계류 등이 탔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합계 172,658,617원, ‘F’의 운영자에게 171,000,000원, 건물 공용부분 손해에 관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17,328,387원 총 360,987,004원을 지급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호증, 을나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한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내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에 관해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60,987,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화재는 ‘E’ 사무실 내 냉장고의 전원코드 연결선 부분에서 절연열화(각종 전기기기는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와 흐르면 안되는 부분 사이에 절연물이 처리되어 있는데, 기기 장기간 사용시 과전류 등의 요인으로 열 등이 기기에 누적되면서 절연 성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열화=Degradatio) 현상으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하여 이것이 전선피복에 착화되면서 발생했고, 위 전원코드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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