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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29 2019나2227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북구 C 소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에서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D 소유의 대구 북구 E 지상 일반철골구조 칼라지붕판넬 1층 일반공장 223.5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차량광택제 등을 제조도소매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화재의 발생 원고 건물과 이 사건 건물 및 그 주변 건물의 위치는 아래와 같은데, 2017. 12. 4. 05:53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인접한 H의 창고 등을 태우고 그 불이 원고 건물까지 옮겨 붙어, 원고의 공장건물, 각종 기계 및 시설, 집기 비품, 원부자재 및 제품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M N A I G H O

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1 대구북부소방서 화재현장조사 이 사건 건물 중 2층 사무실 구석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로 연소된 것으로 추정됨.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사무실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는 전기기기 전원플러그가 연결된 채 소실되어 있고,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벽면 콘센트에는 멀티콘센트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멀티콘센트에는 휴대폰 보조배터리 충전기가 꽂혀 있었다고

함. 벽면 콘센트에 연결된 멀티콘센트 전원코드 배선이 전원 방향으로 여러 가닥으로 단선되어 있고, 전원코드 2개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나 단락흔의 형성 원인 및 발화 관련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멀티콘센트 전원코드 배선 합선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미상 처리함.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이 사건 건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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