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박 안전법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 소유자는 그 선박이 해당 선박에 요구되는 항해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하여 임시 항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임시 항해 검사 증서 등 선박 검사 증서가 없는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취득한 중고 선박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 대한민국 간 국제 항해 접합성 등 해당 선박에 요구되는 항해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하여 임시 항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임시 항해 검사 증서가 없는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본 현지에서 취득하여 일본 주재 대한민국 영사로부터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발급 받은 중고 선박 B(7.4 톤, FRP, 세일 요트, 선 내기 엔진 )를 자신이 직접 운항하여 국내까지 운송, 수입하기 위하여 2016. 7. 4. 04:00 경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일본 시모 노 세끼 항을 출항한 후 2016. 7. 5. 12:00 경 대한민국 부산시 부산항에 입항하기까지 약 120해리에 걸쳐 임시 항해 검사 등 선박 검사 증서 없이 항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해당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무 질의( 선박 안전법 적용 여부 )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 협조 의뢰( 입 국 신고 서류 등), 내사보고( 내사 대상 선박 특정에 대한), - 선박 입출 항기록, 수사업무 협조 회신, 내사보고(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 자료 등), 내사보고( 수입신고 필 증 및 임시 항해 검사 증서 발급여부 확인), 수사업무 협조 의뢰( 임시 항해 검사 증서 발급여부), 수사업무 협조 의뢰( 임시 항해 검사 증서 발급 여부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