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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노321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판기 사업자금이 잠시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약 2개월 사이에 4회에 걸쳐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도 모두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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