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노53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D에 대한 접견과 영치금 등의 경비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이를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중 200만 원은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5. 27. 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것으로서,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모두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