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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9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행위는 피해자가 같고,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도 모두 동일하며, 각 행위의 일시도 비교적 근접하여 있는 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서,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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