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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7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88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 시한 각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해진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시 각 죄를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16. 6. 22. 2016 노 419 판결은 식품에 관한 수 개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 행위가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의 포괄 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10760 판결 )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각 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식품 위생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5. 1. 29. 법률 제 12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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