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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노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8.부터 2014. 6. 20.까지 약 45회에 걸쳐 공황장애, 우울장애, 신체화 장애, 수면장애, 정서불안정형 인격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투병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병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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