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공황장애, 우울장애 및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②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공개ㆍ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제기하였다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은 이전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가족들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그 정도가 경미하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습적인 음주로 인한 알코올중독 증상과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신적인 증상과 음주 등으로 자제력이...